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및 군형법상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통령이

,

국회

,

동의

,

없이

,

특별사면

,

특정한

,

자에

,

대한

,

감형

,

복권을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이로

,

인해

,

형법상

,

내란죄외환죄

,

군형법상

,

반란죄와

,

같이

,

국가의

,

존립과

,

헌정질서를

,

위협하는

,

매우

,

중대한

,

범죄를

,

저지르더라도

,

대통령의

,

독단적인

,

판단에

,

의한

,

사면이

,

가능한

,

상황임

,

최근

,

비상계엄

,

선포

,

사태

,

등과

,

관련하여

,

헌정

,

질서를

,

위협하는

,

내란죄

,

등의

,

중대한

,

범죄를

,

저지르는

,

경우에는

,

사면

,

등으로

,

면죄부를

,

주지

,

못하도록

,

제도

,

정비가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와

,

같은

,

국민적

,

요구에

,

답하기

,

위해

,

내란죄외환죄

,

반란죄를

,

저지른

,

경우에

,

대해서는

,

사면권

,

행사를

,

제한하여

,

국가의

,

안위와

,

헌정

,

질서를

,

심대히

,

위협하는

,

중대

,

범죄를

,

엄중히

,

처벌하고

,

헌정질서의

,

수호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