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식용으로 제공되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식용으로
,제공되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음
,따라서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농업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운송업체와
,운송거래
,계약을
,체결할
,세금계산서
,미발행(무자료
,거래)으로
,거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업인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