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식용으로 제공되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부가가치세법상

,

식용으로

,

제공되는

,

가공되지

,

않은

,

농산물에

,

대하여는

,

부가가치세를

,

면제하고

,

있으나

,

농산물을

,

운송하는

,

경우

,

운송비에는

,

부가가치세가

,

부과되고

,

있음

,

따라서

,

농산물

,

운송용역에

,

대한

,

세금계산서

,

수취

,

부가가치세로

,

인하여

,

농업인의

,

부담이

,

증가하여

,

운송업체와

,

운송거래

,

계약을

,

체결할

,

세금계산서

,

미발행(무자료

,

거래)으로

,

거래하는

,

등의

,

부작용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농업인이

,

가공되지

,

않은

,

농산물을

,

운송하는

,

경우

,

운송용역에

,

대하여

,

부가가치세

,

영세율을

,

적용하여

,

농업인의

,

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10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