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된 사람 등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병역판정검사

,

결과

,

질병

,

또는

,

심신장애로

,

4급부터

,

7급까지로

,

판정된

,

사람

,

등이

,

병역의무를

,

감면받을

,

목적으로

,

속임수를

,

썼다고

,

인정할

,

만한

,

사유가

,

있는

,

경우에는

,

지방병무청장이

,

진료기록이나

,

치료내역

,

사실관계를

,

조사하고

,

확인신체검사를

,

있도록

,

하고

,

있으며

,

확인신체검사

,

결과

,

병역처분이

,

잘못되었다고

,

판단하면

,

병역처분을

,

변경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에는

,

확인신체검사를

,

실시할

,

관계

,

기관에

,

대하여

,

질병이나

,

심신장애의

,

확인을

,

위한

,

자료를

,

요청할

,

있는

,

근거가

,

없어

,

확인신체검사

,

대상자가

,

병역의무를

,

감면받을

,

목적으로

,

속임수를

,

썼는지

,

확인하는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지방병무청장은

,

확인신체검사와

,

관련하여

,

의료기관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

또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

학교의

,

등에게

,

확인신체검사

,

대상자의

,

진료기록치료

,

관련

,

기록

,

내역

,

학교생활기록부

,

학생건강기록

,

등의

,

제출을

,

요구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확인신체검사의

,

정확성을

,

높이려는

,

것임(안

,

제77조의2제2항

,

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