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된 사람 등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된
,사람
,등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있는
,근거가
,없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는지
,확인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학교의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7조의2제2항
,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