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성적

,

욕망

,

또는

,

수치심을

,

유발할

,

있는

,

촬영물

,

또는

,

복제물을

,

이용하여

,

사람을

,

협박한

,

자는

,

1년

,

이상의

,

유기징역

,

이러한

,

협박으로

,

사람의

,

권리행사를

,

방해하거나

,

의무

,

없는

,

일을

,

하게

,

자는

,

3년

,

이상의

,

유기징역에

,

처하도록

,

하고

,

있음

,

또한

,

디지털

,

성범죄로

,

인한

,

촬영물

,

유포

,

피해자는

,

회복

,

불가능한

,

피해를

,

입을

,

있어

,

이와

,

관련한

,

처벌을

,

강화해

,

동종범죄를

,

예방해야

,

한다는

,

사회적

,

요구가

,

거세어짐에

,

따라

,

신설된

,

조항으로써

,

범죄

,

태양에

,

따라

,

강력한

,

처벌이

,

가능하도록

,

법정형에

,

상한이

,

아닌

,

하한을

,

적용한

,

것임

,

그런데

,

현실적으로는

,

양형위원회의

,

양형기준에

,

따르면

,

촬영물

,

등을

,

이용한

,

협박의

,

경우

,

기본

,

1년∼3년

,

감경요소가

,

있는

,

경우

,

9월∼1년

,

6개월의

,

형을

,

선고하게

,

되어

,

일반국민의

,

법감정과는

,

달리

,

지나치게

,

낮은

,

형이

,

선고되므로

,

실질적으로

,

입법취지를

,

다하지

,

못하고

,

동종범죄가

,

반복적으로

,

발생하고

,

있다는

,

비판이

,

있음

,

이에

,

촬영물

,

등을

,

이용한

,

협박과

,

강요에

,

대한

,

처벌

,

수위를

,

각각

,

3년과

,

5년

,

이상의

,

유기징역으로

,

상향하여

,

건강한

,

사회질서의

,

확립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3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