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협의체 시도의회의 의장협의체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및 시군구의회의 의장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 협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협의체
,시도의회의
,의장협의체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시군구의회의
,의장협의체를
,설립할
,있고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지방의회의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근거가
,없어
,법령에
,관한
,의견
,제출
,등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여성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있도록
,시도의회의
,여성의원과
,시군
,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