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협의체 시도의회의 의장협의체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및 시군구의회의 의장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 협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나

,

지방의회의

,

의장은

,

시도지사협의체

,

시도의회의

,

의장협의체

,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

시군구의회의

,

의장협의체를

,

설립할

,

있고

,

협의체는

,

지방자치에

,

직접적인

,

영향을

,

미치는

,

법령

,

등에

,

관한

,

의견을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제출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여성지방의회의원

,

간의

,

교류와

,

협력을

,

위하여

,

별도의

,

협의체를

,

구성하려는

,

경우

,

관련

,

근거가

,

없어

,

법령에

,

관한

,

의견

,

제출

,

등의

,

활동에

,

제약이

,

있을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여성지방의회의원들이

,

보다

,

활발한

,

의정활동을

,

있도록

,

시도의회의

,

여성의원과

,

시군

,

자치구의회의

,

여성의원이

,

각각

,

전국적

,

협의체를

,

설립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18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