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덕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한 미허가미승인미신고 행위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구조상 안전 문제 재난 발생 가능성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켜왔고 이를...

제안이유

,

급격한

,

산업화도시화

,

과정에서

,

부득이한

,

미허가미승인미신고

,

행위로

,

발생한

,

특정건축물은

,

구조상

,

안전

,

문제

,

재난

,

발생

,

가능성

,

도시미관

,

저해

,

각종

,

문제를

,

발생시켜왔고

,

이를

,

해결하기

,

위하여

,

과거

,

5차례

,

한시법

,

제정을

,

통하여

,

일정

,

기준을

,

충족하는

,

특정건축물을

,

대상으로

,

합법적인

,

사용승인

,

기회를

,

부여하였음

,

그런데

,

위와

,

같은

,

한시법에도

,

불구하고

,

홍보안내

,

부족

,

등으로

,

양성화

,

대상

,

건축물의

,

소유자

,

다수가

,

한시법

,

시행사실을

,

몰라

,

기한

,

사용승인을

,

받지

,

못하였고

,

특히

,

인구감소지역

,

소규모

,

지역의

,

경우

,

대도시에

,

비하여

,

정보접근성이

,

낮아

,

특정건축물

,

다수가

,

여전히

,

양성화되지

,

못한

,

채로

,

문제를

,

발생시키고

,

있어

,

이에

,

대한

,

추가적인

,

조치가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인구

,

5만

,

미만의

,

인구감소지역

,

특정건축물

,

일정한

,

기준을

,

만족하는

,

건축물에

,

한하여

,

사용승인

,

기회를

,

재부여함으로써

,

인구감소지역

,

주민의

,

안전

,

보장

,

재산권

,

보호에

,

기여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특정건축물을

,

건축법

,

제11조

,

또는

,

제14조에

,

따라

,

건축허가를

,

받거나

,

건축신고를

,

하지

,

아니하고

,

건축대수선한

,

건축물

,

또는

,

같은

,

제22조에

,

따른

,

사용승인을

,

받지

,

못한

,

건축물

,

건축법

,

제19조에

,

따른

,

용도변경

,

허가를

,

받지

,

아니하거나

,

신고를

,

하지

,

아니한

,

건축물

,

등으로

,

정의함(안

,

제2조제1항제2호) 나

,

법은

,

공포일

,

당시

,

인구

,

5만

,

미만의

,

인구감소지역

,

내에서

,

사실상

,

완공된

,

주거용

,

특정건축물

,

중에서

,

세대당

,

전용면적이

,

85제곱미터

,

이하인

,

다세대주택

,

일정

,

규모

,

이하의

,

건축물에

,

한하여

,

적용하도록

,

함(안

,

제3조) 다

,

대상건축물의

,

건축주

,

또는

,

소유자가

,

설계도서와

,

현장조사서를

,

첨부하여

,

관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신고하도록

,

함(안

,

제4조) 라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

신고된

,

대상건축물이

,

기준에

,

적합한

,

경우에는

,

신고받은

,

날부터

,

30일

,

내에

,

관할

,

건축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사용승인서를

,

발급하도록

,

함(안

,

제5조) 마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

대상건축물의

,

건축주

,

또는

,

소유자에게

,

대상건축물의

,

시정을

,

명하거나

,

대상건축물

,

신고를

,

하게

,

하는

,

필요한

,

조치를

,

하도록

,

함(안

,

제6조) 바

,

법의

,

유효기간은

,

시행일부터

,

1년으로

,

함(안

,

부칙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