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덕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한 미허가미승인미신고 행위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구조상 안전 문제 재난 발생 가능성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켜왔고 이를...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한
,미허가미승인미신고
,행위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구조상
,안전
,문제
,재난
,발생
,가능성
,도시미관
,저해
,각종
,문제를
,발생시켜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5차례
,한시법
,제정을
,통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음
,그런데
,위와
,같은
,한시법에도
,불구하고
,홍보안내
,부족
,등으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다수가
,한시법
,시행사실을
,몰라
,기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특히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지역의
,경우
,대도시에
,비하여
,정보접근성이
,낮아
,특정건축물
,다수가
,여전히
,양성화되지
,못한
,채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
,5만
,미만의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
,기회를
,재부여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법은
,공포일
,당시
,인구
,5만
,미만의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에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대상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대상건축물
,신고를
,하게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