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 인증을 위한 국가시험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에게 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언어재활사

,

장애인재활상담사

,

장애인복지

,

전문인력의

,

양성과

,

자격

,

인증을

,

위한

,

국가시험의

,

실시에

,

대하여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발달장애인에게

,

재활서비스를

,

제공하는

,

사람에

,

대해서는

,

별도의

,

규정을

,

두지

,

않고

,

있음

,

이로

,

인하여

,

현재

,

발달장애인

,

재활서비스

,

제공인력

,

중에는

,

언어재활사

,

자격증이

,

있는

,

사람과

,

그렇지

,

않은

,

대학에서

,

발달재활서비스

,

관련

,

과목만을

,

이수한

,

사람이

,

있어

,

발달장애인에게

,

일정하고

,

균등한

,

수준의

,

재활치료가

,

제공되기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발달재활사를

,

자격화하는

,

발달재활분야

,

전문인력의

,

양성을

,

지원하고

,

관리를

,

체계화하여

,

재활치료의

,

질적

,

향상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72조의4

,

신설

,

제71조

,

제73조

,

제76조

,

제77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강훈식의원이

,

대표발의한

,

장애아동

,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704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