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피고사건과

,

관계가

,

있다고

,

인정할

,

있는

,

것에

,

한정하여

,

증거물

,

또는

,

몰수할

,

것으로

,

사료하는

,

물건을

,

압수할

,

있도록

,

하며

,

피고인의

,

신체

,

물건

,

또는

,

주거

,

밖의

,

장소를

,

수색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경우

,

군사상공무상

,

비밀을

,

요하는

,

장소에

,

대해서는

,

책임자

,

혹은

,

소속공무소

,

또는

,

당해

,

감독관공서의

,

승낙을

,

받아야

,

하며

,

책임자

,

등이

,

국가의

,

중대한

,

이익을

,

해한다고

,

판단하는

,

경우에는

,

승낙을

,

하지

,

않을

,

있음

,

그런데

,

윤석열

,

대통령의

,

내란죄를

,

수사하는

,

경찰이

,

압수수색

,

영장을

,

발부받고도

,

대통령비서실

,

경호처의

,

거부로

,

대통령실

,

압수수색을

,

집행하지

,

못하는

,

사건이

,

발생함

,

이는

,

내란죄

,

피의자인

,

윤석열

,

대통령을

,

비호하기

,

위해

,

해당

,

장소의

,

책임자인

,

대통령

,

비서실장이

,

승낙을

,

거부했기

,

때문인데

,

내란

,

또는

,

외환의

,

경우

,

대통령이라

,

할지라도

,

헌법이

,

정한

,

형사상

,

불소추의

,

예외가

,

정도로

,

중대하고

,

군사상공무상

,

비밀과

,

연관되어

,

있을

,

가능성이

,

크므로

,

책임자의

,

승낙을

,

받는

,

것이

,

적절하지

,

않다는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군사상공무상

,

비밀을

,

요하는

,

장소라

,

할지라도

,

피고사건이

,

내란

,

또는

,

외환의

,

죄에

,

대한

,

것일

,

경우

,

승낙을

,

받지

,

않고

,

압수

,

수색

,

등을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110조제3항

,

제111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