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누구든지

,

노인학대를

,

알게

,

때에는

,

노인보호전문기관

,

또는

,

수사기관에

,

신고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하지만

,

아동학대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에는

,

아동학대범죄를

,

알게

,

경우나

,

의심이

,

있는

,

경우에

,

수사기관

,

등에

,

신고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고

,

미국

,

고령자

,

정의

,

법(the

,

Elder

,

Justice

,

Act)에

,

따르면

,

노인학대를

,

알고

,

있거나

,

있다고

,

의심할만한

,

합리적인

,

이유가

,

있는

,

사람은

,

모두

,

신고의무를

,

부여하고

,

있는

,

점을

,

고려할

,

현행법에

,

노인학대를

,

의심할

,

있는

,

경우도

,

신고의무에

,

포함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노인학대를

,

알게

,

경우뿐만

,

아니라

,

노인학대를

,

의심할만한

,

상당한

,

이유가

,

있는

,

경우도

,

신고의무에

,

포함하여

,

노인학대범죄를

,

조기에

,

발견하여

,

노인학대범죄를

,

예방하려는

,

것임(안

,

제39조의6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