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채무자

,

회생

,

파산에

,

관한

,

법률(이하

,

“채무자회생법”)은

,

개인채무자의

,

효율적인

,

회생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파산절차를

,

마련하고

,

있고

,

파산절차

,

중에

,

있다는

,

이유로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취업의

,

제한

,

또는

,

해고

,

불이익한

,

처우를

,

하여서는

,

아니

,

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규정은

,

개인채무자가

,

정당한

,

법적

,

절차를

,

이용하는

,

것임에도

,

이러한

,

사유만으로

,

취업이

,

제한되는

,

것이

,

불합리한

,

차별에

,

해당하므로

,

이를

,

제한하기

,

위하여

,

2006년에

,

도입되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신용협동조합

,

발기인(發起人)

,

또는

,

임원의

,

결격사유로

,

‘파산선고를

,

받고

,

복권되지

,

아니한

,

사람’을

,

두어

,

채무자회생법

,

규정에

,

어긋나게

,

파산을

,

이유로

,

차별적

,

취급을

,

하고

,

있으므로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해당

,

규정을

,

삭제하여

,

채무자가

,

파산

,

등으로

,

인한

,

차별적

,

취급을

,

받지

,

아니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8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