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국가인권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

위원장과

,

상임위원으로

,

소위원회는

,

3명

,

이상

,

5명

,

이하

,

위원으로

,

구성하고

,

있음

,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는

,

구성위원

,

3명

,

이상의

,

출석과

,

3명

,

이상의

,

찬성으로

,

의결한다고

,

규정함

,

그러나

,

현행법상

,

소위원회

,

구성과

,

의결정족수

,

규정이

,

제정

,

당시의

,

만장일치제

,

합의제

,

취지와

,

다르게

,

왜곡될

,

가능성이

,

있다는

,

것이

,

최근

,

소위원회

,

운영

,

과정상

,

확인되었고

,

행정법원에서도

,

위원회가

,

전례와

,

관행을

,

무시하고

,

위원

,

3명

,

의견

,

일치

,

없이

,

의결한

,

것이

,

평등의

,

원칙과

,

신뢰

,

보호의

,

원칙에

,

어긋난다고

,

판시함

,

소위원회

,

운영방식을

,

다수결로

,

바꾸는

,

입법

,

의도에

,

맞지

,

않는

,

위원회

,

의결도

,

이뤄짐

,

위원

,

의견

,

불일치

,

사건에

,

대한

,

검토

,

논의가

,

축소될

,

것이라는

,

지적이

,

다수

,

있음

,

이에

,

소위원회

,

구성위원

,

수와

,

의결정족수를

,

명확히

,

하고

,

관례에

,

근거해

,

이뤄졌던

,

소위원회

,

의견

,

불일치

,

경우

,

위원회

,

회부

,

규정을

,

신설해

,

위원회

,

운영의

,

합법성과

,

투명성을

,

강화하고

,

시민의

,

인권

,

보호

,

기능을

,

공고히

,

하고자

,

함(안

,

제12조제2항

,

제13조) 주요내용 가

,

소위원회

,

구성위원

,

수를

,

3인으로

,

하고

,

구성위원

,

전원의

,

찬성으로

,

의결함(안

,

제12조제2항

,

제13조제2항

,

제13조제3항) 나

,

소위원회에서

,

심의된

,

안건이

,

위원

,

의견

,

불일치로

,

의결되지

,

아니한

,

경우

,

다시

,

심의의결하되

,

횟수는

,

3회를

,

초과하지

,

아니하도록

,

함(안

,

제13조제4항) 다

,

3회

,

논의

,

시에도

,

의결이

,

이루어지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해당

,

안건을

,

위원회로

,

회부하여

,

의결토록

,

함(안

,

제1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