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의 화재발생에 대한 대응은 해양경찰관이 하고 있으며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화재발생에 대하여는 소방기본법에 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해상에서

,

발생하는

,

선박의

,

화재발생에

,

대한

,

대응은

,

해양경찰관이

,

하고

,

있으며

,

항구에

,

정박하고

,

있는

,

선박의

,

화재발생에

,

대하여는

,

소방기본법에

,

따라

,

관할

,

소방서에서

,

소방활동을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항구가

,

소재하고

,

있는

,

해안지역의

,

경우

,

정박

,

중인

,

선박에서

,

화재가

,

자주

,

발생함에도

,

화재발생

,

소방관이

,

아닌

,

해안을

,

순찰하거나

,

경비를

,

담당하는

,

해양경찰관에

,

의한

,

초기

,

진압이

,

이루어지는

,

경우가

,

빈번하고

,

선박

,

화재를

,

발견한

,

주민도

,

소방서보다

,

근처

,

해양경찰서

,

소속

,

파출소로

,

신고를

,

하는

,

일이

,

잦아

,

법률

,

규정에

,

따른

,

구역별

,

선박화재발생

,

대응주체와

,

현실이

,

괴리되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항구에

,

정박

,

중인

,

선박

,

등에

,

발생한

,

화재를

,

발견하거나

,

화재발생

,

신고를

,

받은

,

해양경찰관으로

,

하여금

,

시급한

,

대응이

,

필요한

,

경우

,

화재에

,

대한

,

우선적인

,

대응활동을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명확히

,

함과

,

동시에

,

해당

,

화재발생

,

사실을

,

즉시

,

관할

,

소방서에

,

알리도록

,

함으로써

,

효율적인

,

화재대응을

,

통한

,

해양경비활동에

,

만전을

,

기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