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공원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이 198...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립공원공단에

,

임원으로

,

이사장

,

1명

,

상임이사

,

3명을

,

포함한

,

14명

,

이내의

,

이사와

,

감사

,

1명을

,

두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립공원공단이

,

1987년에

,

설립된

,

이후

,

사업인력이

,

크게

,

확대되어

,

기관의

,

책임

,

강화

,

전문성

,

확보

,

특히

,

기후변화에

,

따른

,

자연재해

,

위험성에

,

신속한

,

대응을

,

통한

,

국민의

,

안전을

,

최우선으로

,

있도록

,

전문성을

,

강화하고

,

행정환경의

,

변화에

,

능동적으로

,

대처할

,

있도록

,

공단의

,

기능을

,

재배치하기

,

위해서는

,

상임위원

,

수를

,

포함한

,

임원

,

조직의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현행

,

상임이사

,

3명을

,

포함한

,

14명

,

이내로

,

구성되는

,

이사를

,

이사장

,

1명을

,

포함한

,

15명

,

이내의

,

이사로

,

구성되도록

,

하여

,

재난

,

안전관리를

,

전담으로

,

하는

,

이사를

,

있도록

,

개정하며

,

이사장

,

정관으로

,

정하는

,

상임이사

,

외의

,

임원은

,

비상임으로

,

하도록

,

변경함으로써

,

행정환경의

,

변화에

,

맞추어

,

공단

,

기능의

,

재배치를

,

원활하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