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공원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이 198...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공원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이
,1987년에
,설립된
,이후
,사업인력이
,크게
,확대되어
,기관의
,책임
,강화
,전문성
,확보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성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있도록
,공단의
,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
,수를
,포함한
,임원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있도록
,개정하며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