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 ...

대안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가

,

도심

,

공공주택

,

복합사업의

,

후보지

,

선정

,

절차를

,

법률에

,

명시하고

,

후보지

,

선정

,

이후

,

과도한

,

사업

,

지연으로

,

재산권

,

침해가

,

장기화하지

,

않도록

,

토지

,

소유자

,

등의

,

요청이

,

있거나

,

2년

,

이상

,

주민

,

의견청취

,

절차를

,

거치지

,

않는

,

경우

,

후보지

,

선정을

,

철회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40조의7) 나

,

도심

,

공공주택

,

복합사업이

,

원활하게

,

추진될

,

있도록

,

토지

,

등에

,

대한

,

현물보상과

,

관련하여

,

우선공급

,

기준일을

,

후보지

,

선정일로

,

조정하고

,

우선공급

,

기준일

,

이후에

,

후보지

,

토지

,

등을

,

거래한

,

자에게도

,

일정

,

조건

,

충족

,

예외적으로

,

현물보상을

,

제공할

,

있도록

,

하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규모의

,

상업시설

,

등도

,

토지로

,

현물보상이

,

가능토록

,

하고

,

후보지

,

선정에

,

따른

,

토지가격

,

변동

,

보상평가

,

기준일을

,

후보지

,

선정일로

,

하며

,

분양계약

,

체결

,

후에는

,

현물보상을

,

받기로

,

결정된

,

권리의

,

전매를

,

허용함(안

,

제40조의10) 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

복합지구

,

지정

,

1년

,

이내에

,

주민대표회의를

,

의무적으로

,

구성될

,

있도록

,

하고

,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

상가

,

소유자

,

등에

,

대하여

,

복합사업으로

,

인하여

,

얻을

,

없게

,

되는

,

임대료

,

비용의

,

일부를

,

공공주택사업자가

,

지원할

,

있도록

,

하는

,

도심

,

공공주택

,

복합사업의

,

제도적

,

미비

,

사항을

,

보완함(안

,

제40조의13제2항

,

제40조의14제1항

,

등) 라

,

공공주택사업자가

,

공공주택사업을

,

효율적으로

,

시행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는

,

공공주택사업의

,

일부를

,

민간이

,

대행하게

,

하고

,

공사

,

시행

,

대가의

,

일부를

,

현물토지로

,

공급할

,

있는

,

대행개발

,

방식을

,

도입함(안

,

제4조제4항) 마

,

국토교통부장관이

,

대규모

,

개발사업에

,

해당하는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

대한

,

광역교통

,

개선대책을

,

수립하는

,

경우

,

공공주택지구가

,

지정고시된

,

날부터

,

1년

,

이내에

,

광역교통

,

개선대책을

,

확정하도록

,

절차를

,

조기화함(안

,

제24조제2항) 바

,

국토교통부장관이

,

공공임대주택의

,

입주자

,

자격을

,

확인하고

,

입주

,

관련

,

정보를

,

제공할

,

있도록

,

하며

,

이를

,

위한

,

정보체계

,

구축운영의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48조의8

,

신설

,

제51조제1항제3호

,

신설) 사

,

공공주택사업자가

,

공공주택을

,

건설하는

,

주택단지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양로시설

,

또는

,

노인요양시설을

,

설치할

,

있도록

,

함(안

,

제37조의2

,

신설) 아

,

민간임대주택에

,

관한

,

특별법

,

준용규정

,

위반

,

행위자에

,

대한

,

벌칙을

,

신설하고

,

표준임대차계약서를

,

사용하지

,

않거나

,

특별수선충당금을

,

적립하지

,

않는

,

자에

,

대한

,

과태료를

,

신설하는

,

벌칙

,

과태료

,

규정을

,

정비함(안

,

제58조제1항제3호

,

제6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