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강선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가족돌봄아동청년(영케어러)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면서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것...

제안이유

,

가족돌봄아동청년(영케어러)은

,

고령장애질병

,

등으로

,

인해

,

혼자서는

,

일상생활이

,

어려운

,

가족을

,

돌보면서

,

학업과

,

사회생활을

,

병행해야

,

하고

,

이에

,

따른

,

경제적심리적

,

부담이

,

것으로

,

나타남

,

이러한

,

영케어러에

,

대해서는

,

국가와

,

사회에서

,

지속적인

,

관심을

,

갖고

,

이들이

,

사회구성원으로

,

성장하고

,

성공적으로

,

자립할

,

있도록

,

체계적인

,

지원

,

기반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그러나

,

현재는

,

영케어러

,

지원을

,

위한

,

법제도적

,

기반이

,

아직

,

빈약한

,

상태이며

,

가족돌봄으로

,

인해

,

정상적인

,

학업과

,

취업에서

,

곤란을

,

겪고

,

있는

,

상당수

,

영케어러들이

,

복지의

,

사각지대에

,

놓여

,

있음

,

이에

,

가족돌봄아동청년

,

지원

,

체계를

,

구축하고

,

맞춤형

,

사례관리

,

지원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가족돌봄아동청년이

,

가족돌봄과

,

학업사회생활

,

병행에

,

따른

,

부담을

,

경감하고

,

사회구성원으로서

,

인간다운

,

삶을

,

영위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의

,

규정에

,

필요한

,

주요개념으로서

,

“가족돌봄아동청년”

,

“돌봄대상가족”

,

“사례관리

,

지원”

,

등을

,

정의함(제2조)

,

1)

,

“가족돌봄아동청년”이란

,

돌봄대상가족에게

,

간호간병

,

일상생활

,

관리

,

도움을

,

제공하고

,

있는

,

34세

,

이하의

,

사람으로서

,

본인

,

돌봄대상가족의

,

소득재산이

,

일정

,

기준

,

미만인

,

사람을

,

말함

,

2)

,

“돌봄대상가족”이란

,

고령장애질병정신질환

,

또는

,

약물

,

등으로

,

인해

,

타인의

,

도움

,

없이는

,

일상생활

,

유지가

,

어려워

,

도움이

,

필요한

,

가족을

,

말함

,

3)

,

“사례관리

,

지원”이란

,

가족돌봄아동청년과

,

돌봄대상가족에게

,

맞춤형

,

서비스를

,

제공

,

또는

,

연계하는

,

지원을

,

말함 나

,

보건복지부장관은

,

5년마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

지원

,

기본계획을

,

수립하고

,

보건복지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

장과

,

시도지사는

,

기본계획에

,

따라

,

매년

,

시행계획을

,

수립시행함(안

,

제6조

,

제7조) 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

3년마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

실태조사를

,

실시하고

,

실태조사

,

실시

,

법에

,

따른

,

지원을

,

필요로

,

하는

,

아동청년을

,

발굴한

,

때에는

,

본인

,

동의를

,

얻어

,

이름

,

연락처

,

개인정보를

,

가족돌봄아동청년

,

지원센터에

,

제공할

,

있음(안

,

제8조) 라

,

가족돌봄아동청년

,

지원정책에

,

필요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해

,

보건복지부장관

,

소속으로

,

가족돌봄아동청년정책위원회를

,

두고

,

위원은

,

당연직

,

위원과

,

아동청년

,

복지

,

분야

,

전문가

,

등의

,

위촉직

,

위원으로

,

구성함(안

,

제9조) 마

,

가족돌봄아동청년

,

지원센터의

,

장은

,

실태조사

,

또는

,

학교

,

복지시설

,

등을

,

통해

,

발굴된

,

지원필요아동청년에

,

대해

,

직권으로

,

사례관리

,

지원을

,

위한

,

초기상담을

,

실시할

,

있음(안

,

제11조) 바

,

지원필요아동청년

,

또는

,

동거

,

친족은

,

가족돌봄아동청년

,

지원센터에

,

사례관리

,

지원

,

신청을

,

있고

,

신청을

,

받은

,

지원센터의

,

장은

,

사례관리

,

지원을

,

위한

,

초기상담을

,

실시하여야

,

함(안

,

제12조

,

제13조) 사

,

지원필요아동청년이

,

사례관리

,

지원대상자로

,

선정되기

,

위해

,

필요한

,

돌봄대상가족

,

요건

,

선정기준을

,

규정함(안

,

제14조) 아

,

가족돌봄아동청년

,

지원센터의

,

장은

,

사례관리

,

지원대상자에

,

대해

,

향후

,

자립계획

,

돌봄간병주거건강일자리

,

관련

,

공공민간서비스

,

지원

,

계획

,

등을

,

포함한

,

사례관리

,

지원계획을

,

수립하고

,

지원계획

,

종결

,

시까지

,

지원대상자에

,

대한

,

지원을

,

지속적으로

,

관리해야

,

함(안

,

제15조) 자

,

사례관리

,

지원대상자에

,

대한

,

심리상담

,

건강관리

,

서비스

,

학업취업

,

지원

,

공공임대주택

,

입주자격

,

부여

,

임대보증금

,

지원

,

자기돌봄비

,

밖에

,

특별지원

,

등을

,

규정함(안

,

제16조부터

,

제20조까지) 차

,

가족돌봄아동청년

,

지원센터의

,

설치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정보의

,

활용

,

학교생활기록

,

주민등록자료

,

공공데이터의

,

제공활용

,

가족돌봄아동청년

,

정책센터

,

가족돌봄아동청년

,

지원

,

기반

,

조성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21조부터

,

제2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