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재값 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

입주자대표회의

,

등이

,

시장군수구청장의

,

허가를

,

받아

,

공동주택을

,

리모델링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자재값

,

상승

,

등에

,

따라

,

시공사에서

,

당초

,

계약금액보다

,

크게

,

인상된

,

공사비를

,

산정하고

,

있어

,

리모델링주택조합

,

등과

,

시공사

,

간에

,

공사비

,

증액의

,

적정성에

,

대하여

,

갈등이

,

발생하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재건축사업

,

등에

,

대한

,

공사비

,

검증

,

제도를

,

두고

,

있는

,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처럼

,

공사비

,

증액

,

비율과

,

같은

,

일정

,

조건을

,

충족하는

,

경우에는

,

리모델링주택조합

,

등이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또는

,

지방공사에

,

리모델링

,

공사비

,

검증을

,

요청하도록

,

하는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전문기관의

,

검증을

,

통해

,

공사비

,

증액

,

관련

,

분쟁을

,

해소하는데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7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