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 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운송중개사업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여객운송 수요를 택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여객자동차

,

운송플랫폼사업을

,

운송사업

,

운송가맹사업

,

운송중개사업으로

,

구분하고

,

있음

,

운송중개사업은

,

플랫폼을

,

통해

,

이용자의

,

여객운송

,

수요를

,

택시

,

운송사업자에게

,

주선하는

,

서비스로

,

일반택시뿐만

,

아니라

,

운송가맹사업자

,

소속

,

택시도

,

참여함

,

그런데

,

최근

,

국내

,

시장점유율

,

1위의

,

운송중개사업자가

,

사실상

,

운송가맹사업을

,

겸영하면서

,

해당

,

운송가맹사업자

,

소속

,

택시에

,

이른바

,

“콜몰아주기”

,

“콜

,

차단”

,

불공정

,

행위를

,

함에

,

따라

,

운송플랫폼

,

시장의

,

공정한

,

경쟁기반이

,

훼손되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또한

,

3년

,

연속

,

국정감사에서

,

‘택시호출서비스업

,

독과점

,

문제

,

경쟁

,

촉진을

,

위한

,

해결’이

,

필요하다고

,

지적받았음에도

,

아무런

,

조치가

,

취해지지

,

않고

,

있어

,

입법을

,

통해

,

이를

,

해결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됨

,

이에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시장지배적지위를

,

가진

,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를

,

차별하거나

,

자기

,

또는

,

계열회사를

,

우선하여

,

중개하는

,

불공정

,

행위를

,

금지하고

,

위반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운송플랫폼

,

시장의

,

공정한

,

경쟁환경

,

조성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49조의20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