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 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운송중개사업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여객운송 수요를 택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
,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운송중개사업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여객운송
,수요를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서비스로
,일반택시뿐만
,아니라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도
,참여함
,그런데
,최근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운송중개사업자가
,사실상
,운송가맹사업을
,겸영하면서
,해당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에
,이른바
,“콜몰아주기”
,“콜
,차단”
,불공정
,행위를
,함에
,따라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3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택시호출서비스업
,독과점
,문제
,경쟁
,촉진을
,위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하여
,중개하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0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