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익명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는 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개인정보를

,

보호하기

,

위하여

,

자율주행자동차

,

운행과정에서

,

수집한

,

정보를

,

비식별화하여

,

익명처리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자율주행

,

기술개발에는

,

인식률과

,

예측력

,

제고를

,

위해

,

고품질

,

데이터인

,

원본

,

데이터를

,

활용한

,

연구가

,

중요한데

,

데이터를

,

비식별화하는

,

경우

,

비용과

,

시간을

,

증가시키고

,

기술개발을

,

제약하여

,

글로벌

,

경쟁력을

,

약화시키는

,

요인이

,

되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자율주행시스템의

,

성능과

,

안전성

,

향상을

,

목적으로

,

하는

,

경우

,

자율주행자동차를

,

운행하면서

,

촬영된

,

영상정보를

,

익명처리하지

,

않고도

,

수집활용할

,

있도록

,

하되

,

정보에

,

대한

,

안전성

,

확보

,

조치를

,

강화하여

,

자율주행

,

분야

,

기술발전과

,

개인정보

,

보호

,

균형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항제12호제13호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