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방사성폐...
제안이유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
,상황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원전
,부지
,장기간
,저장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등)
참고사항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2호)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