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방사성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원자력발전으로

,

인해

,

발생되는

,

각종

,

방사성폐기물은

,

원자력발전

,

사업자가

,

이를

,

방사성폐기물

,

관리사업자에게

,

인도하여

,

안전한

,

전용

,

처리시설에서

,

관리하도록

,

방사성폐기물

,

관리법에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고준위

,

방사성폐기물인

,

사용후핵연료의

,

경우

,

아직

,

처리시설의

,

부지

,

선정조차

,

이루어지지

,

않아

,

원자력발전

,

사업자는

,

방사성폐기물을

,

원자력발전소

,

내에

,

저장하고

,

있는

,

상황임

,

고준위

,

방사성폐기물의

,

원전

,

부지

,

장기간

,

저장으로

,

인해

,

경제적

,

손실

,

외부불경제

,

효과가

,

발생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시군

,

조정교부금의

,

재원에서

,

방사성폐기물에

,

대한

,

지역자원시설세를

,

제외하여

,

지역자원시설세가

,

원자력발전소가

,

소재한

,

시군에

,

주로

,

배분되도록

,

함으로써

,

해당

,

시군이

,

방사성폐기물을

,

안전하게

,

관리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제1항제1호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개호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7102호)과

,

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710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