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밖의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감사원

,

검찰경찰

,

그밖의

,

수사기관과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지방자치단체

,

출자출연

,

기관의

,

임직원에

,

대하여

,

직무와

,

관련된

,

사건에

,

관한

,

조사나

,

수사를

,

시작한

,

때와

,

이를

,

마친

,

때에는

,

10일

,

이내에

,

출자출연

,

기관의

,

장에게

,

해당

,

사실과

,

결과를

,

통보하도록

,

의무화하고

,

있으며

,

징계는

,

법률이

,

아닌

,

관련

,

지침에

,

규정을

,

두고

,

있음

,

그런데

,

지방자치단체

,

출자출연기관의

,

임직원은

,

공무원은

,

아니지만

,

지역주민의

,

소득

,

증대

,

지역경제

,

발전

,

주민복리

,

증진

,

공익을

,

목적으로

,

설립운영되는

,

기관의

,

직무를

,

수행하는

,

사람으로서

,

현행법에

,

따라

,

일부

,

범죄에

,

있어서는

,

공무원으로

,

의제되는

,

높은

,

수준의

,

책임성이

,

요구되고

,

있지만

,

통보

,

의무의

,

범위가

,

제한되어

,

징계가

,

누락될

,

가능성이

,

있음

,

특히

,

성비위

,

사건은

,

소속기관에서

,

뒤늦게

,

피해사실을

,

인지하는

,

경우가

,

많아

,

시효가

,

지나

,

징계하지

,

못하는

,

불합리한

,

상황이

,

발생하고

,

있으며

,

공무원과

,

공공기관

,

직원의

,

성비위에

,

대한

,

징계시효는

,

3년에서

,

10년으로

,

이미

,

연장된

,

있음

,

또한

,

지난

,

5월

,

권익위

,

실태조사

,

결과

,

지방자치단체

,

출자출연기관

,

임직원의

,

음주운전

,

사실을

,

자체점검하는

,

제도를

,

운영하고

,

있는

,

곳은

,

일부에

,

불과한

,

것으로

,

나타남

,

이에

,

성비위

,

스토킹범죄에

,

관한

,

징계사유의

,

징계시효를

,

10년으로

,

하고

,

수사기관

,

등의

,

수사

,

개시종료

,

통보

,

대상에

,

성비위

,

스토킹범죄

,

음주운전에

,

관한

,

사건을

,

추가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4

,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