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이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후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
제안이유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이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후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과
,발행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고
,지원과
,발행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부가가치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다수의
,지자체는
,재난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농어민수당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191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에
,대하여
,임금보수
,지자체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없도록
,내용
,외에는
,별도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책발행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은
,2018년
,100억
,원에서
,2021년
,1조
,2522억
,원까지
,급증했으나
,정부
,들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는
,소모적
,정쟁이
,반복됨에
,따라
,혼란을
,야기하고
,소비자의
,혜택
,축소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정책발행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발행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조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