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이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후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역사랑상품권은

,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

소규모로

,

사용되어

,

오다가

,

2018년

,

고용산업위기지역에

,

대한

,

국비지원이

,

시범적으로

,

도입된

,

이후

,

코로나를

,

겪으면서

,

지역경제

,

활성화

,

등을

,

위해

,

예산과

,

발행지원

,

규모가

,

대폭

,

증가하였음

,

지역사랑상품권은

,

지자체가

,

발행하여

,

해당

,

지자체

,

가맹점에서만

,

사용가능한

,

상품권으로

,

소상공인

,

매출

,

증대

,

지역자금의

,

역외

,

유출

,

방지

,

등을

,

통해

,

지역

,

소비

,

불균형을

,

해소하는

,

역할을

,

수행하며

,

국고

,

지원과

,

발행비용

,

등을

,

제외하더라도

,

부가가치로

,

인한

,

소득

,

증가

,

효과가

,

높은

,

것으로

,

나타났음

,

최근

,

다수의

,

지자체는

,

재난지원금

,

생활안정자금

,

아동수당

,

청년수당

,

농어민수당

,

등을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

지급할

,

있도록

,

조례로

,

규정하고

,

이를

,

시행하고

,

있으며

,

2024년

,

1월

,

기준

,

전국

,

243개

,

지방자치단체

,

191개가

,

발생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에는

,

지역사랑상품권의

,

사용에

,

대하여

,

임금보수

,

지자체의

,

공사용역물품

,

계약의

,

대가로

,

지역사랑상품권을

,

지급할

,

없도록

,

내용

,

외에는

,

별도로

,

사용에

,

대한

,

규정이

,

없어

,

정책발행에

,

대한

,

지급

,

근거를

,

마련할

,

필요성이

,

있음

,

아울러

,

지역사랑상품권

,

국비

,

지원

,

예산은

,

2018년

,

100억

,

원에서

,

2021년

,

1조

,

2522억

,

원까지

,

급증했으나

,

정부

,

들어

,

정부

,

예산안에

,

미반영된

,

국회

,

심사

,

과정에서

,

일부

,

증액되는

,

소모적

,

정쟁이

,

반복됨에

,

따라

,

혼란을

,

야기하고

,

소비자의

,

혜택

,

축소

,

소상공인

,

매출

,

감소

,

등이

,

우려되고

,

있음

,

이에

,

기본소득

,

재난지원금

,

정책발행의

,

지급

,

근거를

,

법률에

,

마련하고

,

국가

,

지자체의

,

행정적

,

재정적

,

지원을

,

의무화하고

,

예산

,

편성

,

인구감소지역에

,

대한

,

발행액

,

지원을

,

확대함으로써

,

지역경제

,

활성화를

,

통한

,

국가균형발전을

,

실현하고자

,

함(안

,

제1조

,

제15조제1항

,

제15조제2항부터

,

제4항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