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법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재해영향평가는 개발계획 등이 수립허가되기 전에 홍수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 유형별로 피해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등을 수립...

제안이유

,

재해영향평가는

,

개발계획

,

등이

,

수립허가되기

,

전에

,

홍수

,

강풍

,

지진

,

자연재해

,

유형별로

,

피해유발

,

요인을

,

분석하여

,

요인들이

,

최소화되도록

,

저감대책

,

저감방안

,

등을

,

수립하고

,

이행하도록

,

하는

,

제도로서

,

자연재해

,

전반을

,

다루는

,

자연재해대책법에

,

11개

,

조항으로

,

도입되어

,

운영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기후변화로

,

극한강우가

,

증가하고

,

개발사업으로

,

불투수층

,

인공사면이

,

확대됨에

,

따라

,

도심지

,

등에서

,

인명피해가

,

빈발하고

,

있으며

,

개발사업

,

준공

,

저류지

,

재해저감시설을

,

지속적으로

,

유지

,

관리하여야

,

하나

,

법률의

,

부재로

,

사후관리가

,

미흡하고

,

재해영향평가서의

,

심의기능의

,

전문성

,

확보와

,

제도의

,

고도화가

,

지속되어야

,

필요가

,

크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맞추어

,

별도의

,

개별법을

,

제정하여

,

재해영향평가제도

,

발전을

,

도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행정계획

,

또는

,

개발사업은

,

재해영향을

,

최소화할

,

있도록

,

실시하고

,

재해영향저감대책은

,

경제적기술적으로

,

실행할

,

있는

,

범위에서

,

마련되어야

,

하며

,

재해영향평가

,

과정에

,

관계기관

,

주민

,

등이

,

참여할

,

있도록

,

해야

,

한다는

,

등의

,

기본원칙을

,

제시함(안

,

제4조) 나

,

행정안정부장관은

,

재해영향평가

,

항목

,

평가방법

,

재해영향평가

,

협의

,

내용

,

조정

,

등에

,

관한

,

사항을

,

협의하기

,

위하여

,

재해영향평가협의회를

,

구성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 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

재해영향평가협의회

,

업무를

,

지원하고

,

재해영향평가

,

심의

,

재해영향저감대책업무의

,

전문성

,

확보

,

등을

,

위하여

,

전문기관을

,

설립운영할

,

있도록

,

하고

,

재해영향평가에

,

필요한

,

전문성을

,

갖춘

,

기관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관에서

,

재해영향평가서의

,

사전검토가

,

이루어지도록

,

함(안

,

제8조

,

제11조) 라

,

행정계획

,

수립

,

또는

,

개발사업

,

허가등을

,

하려는

,

경우에는

,

재해영향평가

,

협의를

,

거치도록

,

함(안

,

제12조부터

,

제14조까지) 마

,

행정안전부장관은

,

재해영향평가서를

,

검토하여

,

관계행정기관의

,

장에게

,

보완조정

,

요청

,

또는

,

반려할

,

있으며

,

관계행정기관의

,

또는

,

사업시행자는

,

재해영향평가의

,

협의

,

내용을

,

통보

,

받았을

,

때에

,

내용을

,

개발사업

,

등에

,

반영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조치를

,

하도록

,

함(안

,

제15조부터

,

18조까지) 사

,

행정안전부장관은

,

재해영향평가등의

,

협의

,

요청

,

사항을

,

전문적으로

,

심의하기

,

위하여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

구성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21조) 아

,

재해영향평가

,

협의

,

내용

,

이행계획을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통보하도록

,

하고

,

사업시행자는

,

재해영향평가

,

협의

,

내용

,

관리책임자를

,

지정하고

,

관리대장에

,

재해영향평가

,

협의

,

내용

,

이행

,

상황을

,

기록하여

,

공사

,

현장에

,

비치하도록

,

함(안

,

제22조

,

제23조) 자

,

사업시행자는

,

개발사업의

,

준공검사를

,

받은

,

사업장에

,

재해영향저감시설을

,

설치한

,

경우에는

,

재해영향저감시설

,

유지관리계획을

,

수립하고

,

재해영향저감시설의

,

기능이

,

원활하게

,

유지되도록

,

관리하여야

,

하며

,

사후관리보고서를

,

작성하여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31조) 차

,

재해영향평가의

,

전문인력

,

확보를

,

위하여

,

재해영향평가사

,

자격제도를

,

도입하고

,

재해영향평가를

,

하려는

,

자는

,

재해영향평가사

,

기술인력과

,

시설

,

장비

,

등을

,

갖추어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등록하도록

,

함(안

,

제32조부터

,

제40조까지) 카

,

행정안전부장관은

,

재해영향평가의

,

업무에

,

관한

,

자료

,

정보를

,

관리하고

,

이를

,

효율적으로

,

이용할

,

있도록

,

재해영향평가

,

운영시스템을

,

구축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43조) 타

,

재해영향평가대행자

,

재해영향평가등과

,

관련된

,

업무에

,

종사하는

,

자는

,

재해영향평가협회를

,

설립할

,

있도록

,

함(안

,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