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는데 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금융회사는

,

연체

,

등으로

,

인한

,

부실채권이

,

발생하는

,

경우

,

통상

,

부실채권의

,

회수관리를

,

전문으로

,

하는

,

별도

,

기관에

,

매각하여

,

금융회사의

,

자산건전성을

,

개선하는데

,

반하여

,

신용협동조합은

,

자체적인

,

부실채권

,

처리기구가

,

미비하여

,

부실채권

,

매각이

,

지연되는

,

경우가

,

빈번히

,

발생하고

,

있어

,

시장의

,

불안심리를

,

자극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신용협동조합의

,

부실채권

,

등을

,

신속히

,

정리하고

,

부실예방

,

경영개선을

,

효율적으로

,

지원하기

,

위하여

,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

설립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하여

,

신용협동조직의

,

건전한

,

발전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80조의8부터

,

제80조의11까지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