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염령이 선포 이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은 국회의 질서 유지 및 경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24년

,

12월

,

3일

,

대통령의

,

반헌법적

,

비상계염령이

,

선포

,

이후

,

국회에

,

파견된

,

경찰공무원들은

,

국회의

,

질서

,

유지

,

경호의

,

업무를

,

수행하지

,

아니하고

,

오히려

,

반헌법적인

,

경찰청

,

명령에

,

따라

,

국회의원

,

출입

,

봉쇄

,

무장병력

,

본청

,

진입

,

국회를

,

마비시키려는

,

내란에

,

동조함

,

이에

,

경찰청의

,

명령을

,

받는

,

것이

,

아닌

,

의장의

,

지휘와

,

감독을

,

받는

,

독립적인

,

국회

,

경비대를

,

설치할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제1급감염병의

,

확산

,

또는

,

천재지변

,

등이

,

발생해

,

본회의의

,

정상적

,

개의가

,

어려운

,

경우에는

,

원격영상회의로

,

본회의를

,

있도록

,

하고

,

있으나

,

내란이나

,

계엄

,

선포

,

국가

,

비상사태의

,

경우에는

,

이를

,

규정하고

,

있지

,

않음

,

이에

,

의장으로

,

하여금

,

국회운영위원회의

,

동의를

,

받아

,

국회경비대를

,

설치할

,

있도록

,

하여

,

국회

,

경비대가

,

의장의

,

지휘와

,

감독하에

,

국회의

,

안전과

,

질서유지라는

,

업무를

,

수행할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과

,

동시에

,

내란이나

,

계엄

,

선포와

,

같은

,

비상시국

,

상황에서도

,

원격영상회의를

,

통한

,

본회의

,

개의를

,

통해

,

비상시국에

,

대처할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73조의3

,

제14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