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합의가

,

성립되지

,

아니한

,

사건

,

또는

,

당사자

,

사이에

,

성립된

,

합의의

,

내용이

,

적당하지

,

아니하다고

,

인정한

,

사건에

,

관하여

,

조정담당판사가

,

직권으로

,

당사자의

,

이익이나

,

밖의

,

모든

,

사정을

,

고려하여

,

신청인의

,

신청

,

취지에

,

반하지

,

아니하는

,

한도에서

,

사건의

,

공평한

,

해결을

,

위한

,

“조정을

,

갈음하는

,

결정”을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조정을

,

갈음하는

,

결정을

,

받은

,

당사자는

,

조서의

,

정본이

,

송달된

,

날로부터

,

2주일

,

이내에

,

이의를

,

신청할

,

있고

,

당사자가

,

이의신청을

,

하지

,

않는

,

경우

,

해당

,

조정을

,

갈음하는

,

결정은

,

재판상의

,

화해와

,

동일한

,

효력을

,

가지게

,

민사소송법에

,

규정된

,

“화해권고결정”

,

역시

,

당사자가

,

이의신청을

,

하지

,

않는

,

경우

,

재판상

,

화해와

,

동일한

,

효력을

,

가지며

,

조정을

,

갈음하는

,

결정과

,

화해권고결정

,

모두

,

사건의

,

공평한

,

해결을

,

위한

,

제도로

,

운용되고

,

있음

,

그런데

,

화해권고결정에

,

대한

,

이의신청권은

,

신청

,

전까지

,

포기할

,

있어서

,

당사자가

,

이의신청권을

,

포기함으로써

,

신속한

,

사건

,

해결이

,

가능한

,

반면

,

조정을

,

갈음하는

,

결정은

,

이의신청권을

,

포기하는

,

규정이

,

존재하지

,

않아

,

당사자

,

사이

,

이의신청권을

,

포기하는

,

방식으로의

,

빠른

,

해결이

,

곤란함

,

이에

,

민사소송법

,

제229조

,

이의신청권의

,

포기

,

규정을

,

준용해

,

조정을

,

갈음하는

,

결정에도

,

이의신청권을

,

포기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보다

,

신속하고

,

효율적인

,

사건

,

해결을

,

도모하고

,

재판상

,

화해

,

제도

,

등에

,

대한

,

혼선을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