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은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수월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함 현행법 제176조 중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법률은

,

일반상식을

,

가진

,

국민이라면

,

누구라도

,

수월하게

,

의미를

,

파악할

,

있도록

,

명료하게

,

기술되어야

,

,

현행법

,

제176조

,

“시효의

,

이익을

,

받은

,

자”는

,

소멸시효가

,

이미

,

완성되었음을

,

전제로

,

하는

,

개념으로

,

해당

,

조항이

,

의도하는

,

바를

,

정확하게

,

표현하기

,

위해서는

,

“시효의

,

이익을

,

받을

,

자”로

,

고쳐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또한

,

현행법

,

제201조제2항은

,

악의의

,

점유자와

,

과실을

,

규정하고

,

있는데

,

제2항은

,

문법적인

,

오류를

,

범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제176조는

,

“시효의

,

이익을

,

받을

,

자”로

,

제201조는

,

“과실로

,

인하여

,

수취하지

,

못하거나

,

훼손한

,

경우”로

,

개정함으로써

,

국민의

,

언어생활과

,

어문

,

규범에

,

맞지

,

않은

,

점을

,

개선하고

,

법률의

,

의미를

,

명확하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176조

,

제20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