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방의회의원의

,

의정활동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지방의회의원

,

정수의

,

2분의

,

범위에서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지방의회에

,

정책지원

,

전문인력을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재의

,

정책지원

,

전문인력만으로는

,

지방의회의

,

예산

,

결산에

,

관련된

,

사항을

,

분석하고

,

평가하는

,

한계가

,

있으므로

,

시도의회에도

,

국회예산정책처와

,

유사한

,

기능을

,

하는

,

기관을

,

설치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지방자치단체의

,

예산

,

결산에

,

관련된

,

사항을

,

연구분석평가하고

,

의정활동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시도의회

,

소속으로

,

시도의회예산정책처를

,

두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0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