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예산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도의회에도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회
,소속으로
,시도의회예산정책처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