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밀집 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쪽방밀집

,

지역을

,

포함한

,

공공주택지구’의

,

경우

,

분양가상한제를

,

적용받고

,

있고

,

도심

,

공공주택

,

복합지구

,

주거재생혁신지구

,

등에서

,

건설?공급하는

,

주택의

,

경우에는

,

특정한

,

정책의

,

목적을

,

위하여

,

분양가상한제의

,

적용을

,

배제하고

,

있음

,

그러나

,

공공주택특별법에

,

따른

,

쪽방밀집

,

지역을

,

포함한

,

공공주택사업은

,

도심

,

쪽방주민이

,

집단

,

거주하는

,

지역의

,

주거환경

,

개선을

,

위한

,

사업임에도

,

불구하고

,

분양가상한제를

,

적용함에

,

따라

,

토지소유자

,

원주민의

,

분양가가

,

일반

,

분양분

,

분양가보다

,

높아지는

,

이른바

,

‘분양가

,

역전

,

현상’

,

등으로

,

인하여

,

토지소유자의

,

분담금이

,

증가하여

,

해당

,

사업

,

추진이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쪽방밀집지역을

,

포함한

,

공공주택사업의

,

경우

,

일률적인

,

분양가상한제

,

적용이

,

아니라

,

공공에서

,

분양가를

,

적절히

,

통제할

,

있도록

,

제도를

,

개선해

,

공공의

,

지원이

,

절실한

,

지역의

,

주거환경개선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57조제2항제7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