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제안이유

,

최근

,

건설기계

,

등록대수가

,

지속적으로

,

증가하고

,

있을

,

뿐만

,

아니라

,

안전사고도

,

빈번하게

,

발생하고

,

있어

,

건설기계에

,

대한

,

안전관리가

,

강화되어야

,

필요성이

,

높아지고

,

있음

,

현행법은

,

건설기계의

,

안전관리와

,

관련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이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건설기계의

,

검사

,

시설

,

기술능력을

,

갖춘

,

자를

,

지정하여

,

검사를

,

대행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이에

,

따라

,

재단법인

,

형태의

,

공공기관인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등이

,

검사기관으로

,

지정받아

,

검사업무를

,

수행하고

,

있음

,

그러나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

민법에

,

따라

,

설립된

,

비영리법인으로

,

국토교통부장관의

,

검사대행기관

,

지정공고에

,

따라

,

안전검사를

,

대행하는

,

기관에

,

불과하여

,

건설기계

,

안전관리

,

전담조직으로서

,

안전관리

,

역할을

,

확대하기에는

,

한계가

,

있는

,

상황임

,

이에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

승계한

,

특수법인으로

,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

설립하고

,

건설기계의

,

안전에

,

관한

,

조사연구기술개발

,

건설기계

,

사고

,

조사할

,

있는

,

권한

,

등을

,

부여하여

,

건설기계

,

안전관리를

,

강화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건설기계

,

검사대행자

,

검사

,

총괄기관

,

지정을

,

명확히

,

하고

,

총괄기관에

,

대한

,

국토교통부장관의

,

지도?감독

,

재정지원

,

근거

,

등을

,

마련함(안

,

제14조)

,

1)

,

제31조의2에

,

따라

,

설립되는

,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

검사를

,

대행하게

,

있도록

,

명확히

,

,

2)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건설기계에

,

대해서는

,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

아닌

,

별도의

,

지정검사기관을

,

검사대행자로

,

지정할

,

있도록

,

,

3)

,

검사총괄기관에

,

대한

,

국토교통부장관의

,

지도?감독

,

재정지원

,

근거

,

등을

,

마련함 나

,

건설기계의

,

안전관리

,

업무를

,

수행하는

,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

설립하고

,

사업

,

범위

,

자금조달

,

재정지원

,

지도감독

,

등을

,

규정함(안

,

제6장의2

,

신설)

,

1)

,

검사업무를

,

대행하고

,

있는

,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

승계한

,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

설립하고

,

설립등기부설기관(분사무소

,

교육원

,

연구원

,

등)

,

설치

,

등을

,

규정함

,

2)

,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

사업

,

범위

,

자금조달

,

재정지원

,

사용료

,

징수

,

자료

,

제공

,

요청

,

지도?감독

,

비밀

,

유지의

,

의무

,

유사

,

명칭

,

사용

,

금지

,

민법의

,

준용

,

등을

,

규정함 다

,

한국건설기계안전원

,

등을

,

건설기계

,

사고조사기관으로

,

지정할

,

있도록

,

하고

,

사고조사기관은

,

조사?점검결과

,

사고

,

예방대책을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보고하도록

,

하며

,

국토교통부장관은

,

사고

,

예방대책을

,

건설사업자

,

등에게

,

권고할

,

있도록

,

하고

,

사고조사기관을

,

지정한

,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의

,

지도?감독

,

재정지원

,

근거

,

등을

,

마련함(안

,

제35조)

,

1)

,

건설기계로

,

인한

,

중대한

,

사고가

,

발생하였거나

,

안전사고

,

예방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한국건설기계안전원

,

등을

,

사고조사기관으로

,

지정하여

,

건설현장

,

등을

,

조사?점검할

,

있도록

,

,

2)

,

사고조사기관이

,

조사?점검을

,

완료하였을

,

때는

,

결과

,

사고의

,

예방대책을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보고하도록

,

하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

사고의

,

예방대책을

,

건설사업자

,

등에게

,

권고할

,

있으며

,

건설사업자

,

등은

,

정당한

,

사유가

,

없으면

,

국토교통부장관의

,

권고를

,

따라야

,

,

3)

,

사고조사기관에

,

대한

,

국토교통부장관의

,

지도?감독

,

재정지원

,

근거

,

등을

,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