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
제안이유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복권
,복권기금법
,현행법을
,각각
,개정하여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참고사항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