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희귀난치성질환

,

치료제

,

또는

,

중증질환

,

치료제는

,

환자들에게

,

반드시

,

필요함에도

,

불구하고

,

가격이

,

매우

,

비싸서

,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

인정되지

,

않는

,

경우가

,

많으므로

,

대책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복권

,

복권기금법

,

현행법을

,

각각

,

개정하여

,

복권수익금

,

일부를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배분하여

,

희귀난치성질환자에

,

대한

,

보험급여

,

또는

,

중증질환자에

,

대한

,

보험급여로

,

사용하도록

,

함으로써

,

건강보험

,

보장범위를

,

확대하고

,

국민의

,

건강을

,

지키려는

,

것임(안

,

제108조의2)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전진숙의원이

,

대표발의한

,

복권

,

복권기금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712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