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건축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축 관계분야가 복잡화되고 세분화되어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의 필요성...

제안이유

,

건축관련

,

산업이

,

발전하고

,

건축물에

,

요구되는

,

품질이

,

향상됨에

,

따라

,

건축

,

관계분야가

,

복잡화되고

,

세분화되어

,

건축물의

,

설계와

,

공사감리

,

과정에서

,

관계전문기술자의

,

협력의

,

필요성이

,

강화되고

,

건축

,

관련전문

,

분야의

,

분리가

,

확대

,

되고

,

있음

,

건축

,

관계분야가

,

전문화

,

세분화

,

되어

,

관계

,

전문분야가

,

분리발주

,

수록

,

건축물의

,

설계와

,

공사감리

,

과정에서

,

전문분야별

,

종합조정의

,

역할

,

부재로

,

건축

,

부분의

,

정합성이

,

결여되는

,

문제가

,

발생함

,

이로

,

인하여

,

건축물의

,

설계기간

,

공사기간

,

증가되고

,

재시공

,

등의

,

사유로

,

공사비가

,

증가되는

,

국민의

,

경제적

,

피해를

,

유발하고

,

있으며

,

건축물의

,

품질이

,

저하되는

,

피해가

,

발생하고

,

있음

,

또한

,

분리발주에

,

따른

,

분야별

,

업무의

,

책임범위가

,

불명확하고

,

관계자간

,

책임을

,

전가하는

,

분쟁이

,

빈번하게

,

발생하고

,

있어

,

건축물의

,

설계

,

공사감리

,

과정에서

,

관계전문가의

,

밀접한

,

상호협력을

,

위해

,

종합조정자의

,

역할이

,

요구되고

,

있음

,

이에

,

건축물의

,

설계

,

공사감리

,

과정에서

,

관계전문기술자

,

전문분야의

,

업무가

,

분리되어

,

발주된

,

경우

,

종합조정역할을

,

맡을

,

종합조정자와

,

종합조정자의

,

업무를

,

마련하여

,

건축물의

,

안전강화와

,

함께

,

건축물의

,

품질향상을

,

이루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발주자가

,

전기

,

소방

,

분리수행

,

있도록

,

위탁하는

,

분야의

,

업무와

,

관계전문기술자의

,

업무

,

등을

,

종합조정할

,

있도록

,

종합조정자의

,

정의를

,

신설함(안

,

제2조제1항제17호의2

,

신설) 나

,

건축주가

,

건축물의

,

설계자나

,

공사감리자가

,

아닌

,

전기?소방

,

해당

,

분야의

,

전문자격을

,

가진자와

,

직접계약을

,

체결하거나

,

관계전문기술자의

,

협력을

,

받아야

,

하는

,

경우

,

설계자

,

또는

,

공사감리자가

,

종합조정자의

,

역할을

,

수행할

,

있도록

,

종합조정업무의

,

권한

,

업무범위

,

마련(안

,

제6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