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의 한 유형으로 도입되었으며 주택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조건...

제안이유

,

이익공유형

,

분양주택은

,

2021년

,

개정을

,

통해

,

공공주택의

,

유형으로

,

도입되었으며

,

주택처분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

환매하되

,

공공주택사업자와

,

처분

,

손익을

,

공유하는

,

조건으로

,

일반

,

공공분양보다

,

저렴한

,

가격에

,

분양받는

,

구조로

,

설계되어

,

있음

,

한편

,

정부는

,

2022년

,

10월

,

공공분양

,

50만호

,

공급계획을

,

발표하였는데

,

50만호

,

25만호는

,

시세의

,

70%로

,

저렴하게

,

분양하되

,

공공에

,

환매

,

처분손익의

,

70%만

,

수분양자에게

,

귀속되고

,

나머지

,

30%는

,

공공에

,

귀속되는

,

나눔형으로

,

공급할

,

계획임

,

그런데

,

나눔형은

,

서울

,

지역에서는

,

주택법상의

,

토지임대부

,

주택으로

,

공급되며

,

지역에서는

,

현행법

,

상의

,

이익공유형으로

,

공급되고

,

있는데

,

토지임대부

,

주택이

,

2023년

,

12월

,

주택법

,

개정으로

,

사인

,

거래가

,

가능해진

,

것과

,

달리

,

이익공유형

,

주택은

,

여전히

,

공공에만

,

환매가

,

가능하여

,

수분양자가

,

매매나

,

증여와

,

같은

,

사적

,

거래를

,

희망하여도

,

거래가

,

불가능해

,

재산권

,

행사에

,

제약이

,

있음

,

이에

,

이익공유형

,

주택에도

,

사인

,

거래를

,

허용하되

,

본질인

,

이익공유에

,

관하여는

,

정산

,

기한

,

도입을

,

통해

,

불확실성을

,

해소하는

,

공공성을

,

확보하여

,

수분양자의

,

재산권

,

행사

,

측면과

,

공공성을

,

모두

,

확보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이익공유형

,

분양주택의

,

정의

,

규정에서

,

공공에

,

대한

,

환매

,

의무를

,

삭제하여

,

사인

,

거래가

,

가능하도록

,

함(안

,

제2조) 나

,

이익공유형

,

분양주택의

,

원활한

,

공급을

,

위하여

,

손익

,

공유

,

방식

,

처분에

,

관한

,

조건을

,

부과할

,

있도록

,

하고

,

구체적인

,

사항은

,

대통령령에

,

위임함(안

,

제49조의10제1항) 다

,

이익공유형

,

분양주택을

,

공급

,

받은

,

자가

,

손익정산시점까지

,

해당

,

주택을

,

미처분

,

공공주택사업자와

,

해당

,

주택에

,

대한

,

손익을

,

정산하도록

,

함(안

,

제49조의10제2항) 라

,

이익공유형

,

분양주택의

,

공공에

,

대한

,

환매

,

규정이

,

삭제됨에

,

따라

,

전매

,

제한

,

규정을

,

신설함(안

,

제49조의10제3항) 마

,

이익공유형

,

분양주택의

,

처분

,

손익

,

공유

,

의무에

,

대하여

,

제3자가

,

있도록

,

부기등기

,

의무를

,

신설함(안

,

제49조의10제4항) 바

,

이익공유형

,

분양주택의

,

전매행위

,

제한에

,

관하여

,

법에서

,

규정한

,

것을

,

제외하고는

,

주택법

,

관련

,

규정을

,

준용하도록

,

함(안

,

제49조의10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