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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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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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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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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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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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
,공포불안감
,유발
,부호영상
,배포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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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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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마약류
,확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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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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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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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식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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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마약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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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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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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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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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규정과
,맞추어
,정비하고
,추가로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9조
,제2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