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성폭력범죄를

,

범하여

,

100만원

,

이상의

,

벌금형을

,

선고받고

,

형이

,

확정된

,

3년이

,

지나지

,

아니한

,

사람은

,

경찰공무원으로

,

임용될

,

없도록

,

결격사유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국가공무원법에

,

따른

,

국가공무원의

,

임용

,

결격사유와

,

당연퇴직

,

사유에서는

,

이와

,

더불어

,

정보통신망

,

이용촉진

,

정보보호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음란

,

공포불안감

,

유발

,

부호영상

,

배포죄’

,

‘스토킹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스토킹범죄’를

,

추가로

,

규정하고

,

있어

,

경찰공무원에

,

대한

,

임용

,

결격사유와

,

당연퇴직

,

사유를

,

국가공무원에

,

맞추어

,

정비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또한

,

최근

,

마약류

,

확산이

,

심각한

,

사회적

,

문제가

,

되고

,

있는

,

가운데

,

이러한

,

마약류

,

범죄를

,

단속하고

,

예방하여야

,

하는

,

직무에

,

있는

,

경찰관의

,

마약

,

투약

,

사건이

,

발생함으로써

,

국민적

,

우려를

,

불식시키기

,

위하여

,

경찰공무원의

,

임용

,

결격사유와

,

당연퇴직

,

사유에

,

마약류

,

관련

,

범죄

,

등을

,

추가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경찰공무원에

,

대한

,

임용

,

결격사유와

,

당연퇴직

,

사유를

,

국가공무원법의

,

규정과

,

맞추어

,

정비하고

,

추가로

,

경찰공무원의

,

임용

,

결격사유로서

,

마약대마

,

또는

,

향정신성의약품

,

중독자와

,

마약류

,

관리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죄를

,

범한

,

사람으로서

,

100만원

,

이상의

,

벌금형을

,

선고받고

,

형이

,

확정된

,

3년이

,

지나지

,

아니한

,

사람을

,

추가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2항

,

제9조

,

제27조

,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