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할 때 그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시장군수

,

또는

,

구청장이

,

농지전용허가나

,

타용도

,

일시사용허가

,

등을

,

농지가

,

‘농업생산기반이

,

정비되어

,

있거나

,

농업생산기반

,

정비사업

,

시행예정

,

지역으로

,

편입되어

,

우량농지로

,

보전할

,

필요가

,

있는

,

경우’

,

등에

,

해당하면

,

전용

,

또는

,

타용도

,

일시사용을

,

제한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기후위기

,

대응을

,

위한

,

탄소중립

,

사회로의

,

이행과

,

녹색성장과

,

관련된

,

사업을

,

수행하기

,

위한

,

부지를

,

용이하게

,

확보하기

,

위해서

,

전용

,

또는

,

타용도

,

일시사용을

,

하려는

,

경우에는

,

이러한

,

제한을

,

해제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온실가스

,

배출

,

감축

,

에너지

,

전환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탄소중립

,

사회로의

,

이행과

,

녹색성장을

,

위한

,

목적으로

,

이용하기

,

위하여

,

농지를

,

전용하거나

,

타용도로

,

일시사용하려는

,

경우에는

,

이를

,

허용함으로써

,

탄소중립

,

사회로의

,

이행과

,

녹색성장을

,

촉진하는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37조제2항제1호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