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관세의

,

회피나

,

강제집행을

,

면할

,

목적

,

또는

,

재산상

,

이득을

,

취할

,

목적으로

,

타인에게

,

자신의

,

명의를

,

사용하여

,

납세신고를

,

하도록

,

허락하거나

,

타인의

,

명의를

,

사용하여

,

납세신고를

,

자에

,

대하여

,

각각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

,

2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2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처벌

,

대상이

,

되는

,

명의도용이나

,

명의대여

,

모두

,

세무행정과

,

조세질서를

,

교란시키고자

,

하는

,

의도를

,

가진

,

범법적

,

행위로서

,

명의도용자와

,

명의대여자의

,

형량을

,

차별할

,

이유가

,

없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명의도용자

,

명의대여자

,

모두에게

,

2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7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