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정지원 정책의 수립 시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

지역

,

특성과

,

여건을

,

활용하여

,

특화사업을

,

추진할

,

있도록

,

하면서

,

재정지원

,

정책의

,

수립

,

특화사업을

,

우선적으로

,

고려할

,

것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

관계

,

행정기관의

,

장에게

,

권고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특화사업에

,

대한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지원이

,

부족하고

,

특히

,

재정

,

여건이

,

열악한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관련

,

예산

,

확보가

,

어려워

,

특화사업

,

육성에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특화사업의

,

육성을

,

위하여

,

재정지원을

,

있도록

,

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

재정지원을

,

경우

,

국가가

,

이를

,

지원하도록

,

함으로써

,

특화사업을

,

활성화하려는

,

것임(안

,

제20조제5항제6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