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정지원 정책의 수립 시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할
,있도록
,하면서
,재정지원
,정책의
,수립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사업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워
,특화사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화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