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산업대학 등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와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등으로 사회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학

,

산업대학

,

고등교육을

,

실시하기

,

위한

,

학교의

,

종류와

,

학교

,

운영에

,

관한

,

전반적인

,

사항을

,

규정하고

,

있음

,

최근

,

인공지능의

,

발전

,

등으로

,

사회가

,

급변하며

,

이에

,

걸맞는

,

인재

,

양성에

,

대한

,

요구가

,

높아짐에

,

따라

,

학교가

,

다른

,

학교연구기관

,

또는

,

산업체와

,

협력하여

,

다양한

,

교육과정을

,

개발하고

,

공유하며

,

개별

,

대학이

,

가지는

,

한계를

,

극복하려고

,

하는

,

시도가

,

있음

,

이에

,

위와

,

같이

,

학교

,

연구기관

,

산업체

,

등이

,

기관이

,

보유한

,

시설인력

,

등을

,

활용하여

,

교육과정을

,

공동으로

,

운영하는

,

등의

,

공유협력을

,

활성화할

,

있도록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기반을

,

조성하는

,

고등교육에

,

있어

,

안정적인

,

공유협력

,

체계를

,

구축하고

,

교육경쟁력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