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 제14조에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 이에 따라 관련 법률로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노동약자

,

지원과

,

보호를

,

위한

,

법률

,

제정안

,

제14조에

,

노동위원회에

,

분쟁조정위원회를

,

설치하는

,

규정을

,

신설함

,

이에

,

따라

,

관련

,

법률로서

,

노동위원회법에

,

따른

,

노동위원회의

,

소관

,

사무에

,

노동약자

,

지원과

,

보호를

,

위한

,

법률에

,

따른

,

노무제공

,

관련

,

분쟁해결

,

지원에

,

관한

,

업무

,

추가

,

노동위원회에

,

분쟁조정사건을

,

처리하기

,

위한

,

부문별

,

위원회로서

,

‘분쟁조정위원회’

,

설치를

,

추가하여

,

노동약자

,

지원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의2

,

제15조의제1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임이자의원이

,

대표발의한

,

노동약자

,

지원과

,

보호를

,

위한

,

법률안(의안번호

,

제716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