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문화유산”이라 함) 및 천연기념물 등(이하 “자연유산”이라 함)은 소유자인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가지정문화유산

,

천연기념물

,

명승(이하

,

“문화유산”이라

,

함)

,

천연기념물

,

등(이하

,

“자연유산”이라

,

함)은

,

소유자인

,

국가가

,

관리하는

,

것이

,

원칙이나

,

국가가

,

직접

,

관리하지

,

아니하는

,

것에

,

대해서는

,

관련법에

,

따라

,

관할

,

지방자치단체가

,

국가를

,

대신하여

,

관리보호하고

,

있음

,

그러나

,

국유재산에

,

대해서는

,

국유재산법에

,

따라

,

국가

,

외의

,

자가

,

영구시설물을

,

축조하는

,

것이

,

금지되어

,

전시관과

,

같은

,

관람편의시설을

,

설치하기

,

위해서는

,

원상회복

,

등을

,

전제로

,

일부

,

유상으로

,

사용허가를

,

받아야

,

하는

,

상황임

,

이에

,

문화유산

,

자연유산의

,

효율적

,

관리

,

활용도

,

제고를

,

위하여

,

문화유산

,

자연유산에

,

대한

,

국유재산

,

사용료

,

감면

,

장기

,

사용허가의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제219호

,

제220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승수의원이

,

대표발의한

,

문화유산의

,

보존

,

활용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717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