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죄를

,

범하여

,

형을

,

선고받는

,

법원의

,

판결

,

또는

,

다른

,

법률에

,

따라

,

자격이

,

상실되거나

,

정지된

,

사람을

,

지방공무원이

,

없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마약류

,

오남용

,

범죄가

,

심각한

,

사회적

,

문제로

,

대두되고

,

있음에도

,

관련

,

임용

,

결격사유가

,

마련되어

,

있지

,

않아

,

입법

,

보완을

,

필요가

,

있고

,

아울러

,

미성년자를

,

대상으로

,

하는

,

마약류

,

관련

,

범죄는

,

더욱

,

강하게

,

규제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마약류

,

관련

,

범죄를

,

저질러

,

100만원

,

이상의

,

벌금형을

,

선고받고

,

형이

,

확정된

,

3년이

,

지나지

,

아니한

,

사람과

,

미성년자를

,

대상으로

,

마약류

,

관련

,

범죄를

,

저지르고

,

형이

,

확정되는

,

등으로부터

,

20년이

,

지나지

,

아니한

,

사람을

,

지방공무원으로

,

임용되지

,

못하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31조제6호의3

,

제6호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