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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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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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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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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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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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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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지방공무원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
,보완을
,필요가
,있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
,제6호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