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 단계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보호대상아동의

,

위탁보호

,

종료

,

또는

,

시설

,

퇴소

,

후의

,

자립

,

지원을

,

위한

,

자립수당

,

지급

,

실태조사

,

등에

,

관하여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자립

,

단계에

,

있는

,

보호대상아동의

,

경우

,

경제적으로

,

취약할

,

뿐만

,

아니라

,

정서적으로도

,

우울이나

,

불안

,

등을

,

느끼기

,

쉬운

,

상태로

,

자립지원

,

내용에

,

심리

,

상담

,

지원을

,

포함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자립에

,

대한

,

실태조사를

,

3년마다

,

실시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보호가

,

종료된

,

보호대상아동의

,

실태를

,

보다

,

면밀히

,

파악하고

,

필요한

,

지원을

,

적기에

,

제공할

,

있도록

,

실태조사

,

주기의

,

단축이

,

필요함

,

이에

,

자립지원

,

내용에

,

심리적

,

안정과

,

회복을

,

위한

,

상담지원을

,

포함하고

,

자립에

,

관한

,

실태조사를

,

매년

,

실시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제1항제5호

,

신설

,

제3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