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 단계에...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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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자립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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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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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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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울이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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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기
,쉬운
,상태로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
,상담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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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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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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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실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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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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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있도록
,실태조사
,주기의
,단축이
,필요함
,이에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제3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