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여건이나 조직 내 분위기 업무부담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용자로

,

하여금

,

1년간

,

80퍼센트

,

이상

,

출근한

,

근로자에게는

,

15일의

,

유급휴가를

,

주도록

,

하고

,

있으나

,

사업장의

,

여건이나

,

조직

,

분위기

,

업무부담

,

등에

,

따라

,

유급휴가를

,

연내에

,

모두

,

소진하지

,

못하는

,

근로자가

,

많은

,

실정임

,

이에

,

사용자는

,

근로자대표와의

,

서면

,

합의에

,

따라

,

연차

,

유급휴가일

,

근로자가

,

사용하지

,

아니한

,

휴가

,

기간을

,

다음

,

연도로

,

저축이월하여

,

근로자가

,

청구하는

,

시기에

,

사용하는

,

연차휴가의

,

저축제도를

,

실시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2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