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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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강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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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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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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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보수
,지급이
,정지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73조의3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