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파면해임강등

,

또는

,

정직에

,

해당하는

,

징계

,

의결이

,

요구

,

중인

,

형사

,

사건으로

,

기소된

,

등에게

,

직위를

,

부여하지

,

아니할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탄핵소추의

,

의결을

,

받은

,

자는

,

직무만

,

정지되고

,

직위는

,

유지되므로

,

공무원

,

보수규정상

,

직위해제기간

,

중의

,

봉급

,

감액

,

대상에

,

해당되지

,

아니하여

,

직무에

,

종사하지

,

못하는

,

기간에도

,

보수를

,

지급받는

,

문제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탄핵소추의

,

의결을

,

받은

,

경우에

,

직위를

,

부여하지

,

아니하도록

,

규정하는

,

보수

,

지급이

,

정지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9조의2

,

제73조의3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