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증거 채취를 위해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행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수사기관은

,

아동청소년대상

,

성범죄

,

수사과정에서

,

증거

,

채취를

,

위해

,

피해아동청소년에

,

대한

,

신체검사가

,

필요한

,

경우

,

관행적으로

,

피해아동청소년

,

법정대리인의

,

동의를

,

받아

,

실시하고

,

있음

,

하지만

,

법정대리인이

,

피해아동청소년의

,

가해자이거나

,

피해아동청소년에게

,

2차

,

피해를

,

입힐

,

우려가

,

있는

,

경우

,

등에는

,

피해아동청소년의

,

신체검사에

,

대해

,

법정대리인의

,

동의를

,

얻도록

,

하는

,

것이

,

도리어

,

범죄

,

수사의

,

신속한

,

방해할

,

있고

,

나아가서

,

피해아동청소년을

,

적절히

,

보호하기

,

어렵게

,

우려가

,

있음

,

이에

,

수사기관은

,

피해아동청소년의

,

신체검사를

,

경우

,

피해아동청소년

,

법정대리인의

,

동의를

,

받을

,

것을

,

원칙으로

,

하되

,

법정대리인이

,

가해자이거나

,

피해아동청소년에게

,

2차

,

피해를

,

입힐

,

우려가

,

있는

,

경우

,

등에는

,

법정대리인의

,

동의

,

없이

,

피해아동청소년의

,

동의만으로

,

신체검사를

,

있도록

,

함으로써

,

피해아동청소년의

,

권리를

,

우선적으로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4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