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건설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기간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에 따라 최대 4회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

,

건설위탁을

,

하는

,

원사업자는

,

수급사업자에게

,

공사기간

,

기성부분에

,

대한

,

대가의

,

지급

,

주기에

,

따라

,

최대

,

4회분에

,

해당하는

,

하도급

,

공사대금의

,

지급을

,

보증하도록

,

하면서

,

1건

,

공사의

,

공사금액이

,

1천만원

,

이하이거나

,

발주자가

,

하도급대금을

,

직접

,

수급사업자에게

,

지급하기로

,

발주자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간에

,

합의한

,

경우

,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

활용하여

,

발주자자

,

원사업자의

,

명의를

,

거치지

,

아니하고

,

수급사업자에게

,

하도급대금을

,

지급하는

,

경우에는

,

원사업자의

,

지급

,

보증

,

의무를

,

면제하고

,

있음

,

이는

,

원사업자의

,

부도파산

,

지급불능

,

사유

,

발생시

,

수급사업자와

,

하단의

,

자재장비업체

,

건설근로자를

,

보호하고

,

건설위탁을

,

정상적으로

,

수행하여

,

최종

,

수요자인

,

발주자를

,

보호하려는

,

취지임

,

그러나

,

원사업자가

,

3자

,

합의에

,

기한

,

발주자

,

직불

,

규정을

,

지급보증

,

회피

,

수단으로

,

악용하는

,

경우가

,

있고

,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

활용하여

,

하도급대금을

,

지급하는

,

경우라도

,

원사업자

,

명의의

,

계좌

,

또는

,

발주자에

,

대한

,

원사업자의

,

공사대금채권에

,

제3채권자가

,

압류가압류를

,

하는

,

경우

,

채권

,

확보를

,

없는

,

수급사업자가

,

위탁업무를

,

정상적으로

,

수행하고도

,

대가를

,

지급받지

,

못하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고

,

있는

,

원사업자의

,

하도급대금

,

지급보증

,

면제

,

사유를

,

개선하고

,

법률에

,

직접

,

규정하여

,

하도급대금을

,

안정적으로

,

확보하고

,

공정한

,

하도급거래

,

문화를

,

정착시키려는

,

것임(안

,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