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를 어기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택시운수종사자가

,

지켜야

,

준수사항을

,

규정하면서

,

택시운수종사자가

,

이를

,

어기면

,

국토교통부장관이

,

운전업무

,

종사자격을

,

취소하거나

,

6개월

,

이내의

,

기간을

,

정하여

,

자격의

,

효력을

,

정지시킬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시도지사가

,

부여한

,

택시운전업무

,

종사자격을

,

국토교통부장관이

,

처분하는

,

것으로

,

되어

,

있어

,

체계상

,

맞지

,

않은

,

부분이

,

있음

,

이에

,

택시운수종사자의

,

운전업무

,

종사자격

,

취소

,

등의

,

권한을

,

시도지사에게

,

이양함으로써

,

지방자치제도의

,

실질적인

,

기능

,

강화를

,

도모하고

,

국토의

,

균형

,

있는

,

발전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제2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