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은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하고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30% 이상이며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시행령에

,

따르면

,

조경진흥시설은

,

5개

,

업체

,

이상의

,

조경사업자가

,

입주하고

,

조경사업자

,

중소기업자가

,

30%

,

이상이며

,

조경사업자가

,

사용하는

,

시설

,

등의

,

면적이

,

시설물

,

총면적의

,

50%

,

이상일

,

경우

,

지정이

,

가능하며

,

조경진흥단지는

,

10개

,

업체

,

이상의

,

조경사업자가

,

밀집하여

,

상주하고

,

조경지원센터

,

공공기관이나

,

조경관련

,

비영리법인이

,

해당지역에

,

있는

,

곳으로

,

교통

,

상수도

,

등의

,

기반시설이

,

갖추어져

,

있을

,

곳에

,

대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이

,

지정할

,

있음

,

그러나

,

지방의

,

소멸을

,

극복하고

,

국토의

,

균형

,

있는

,

발전을

,

이루기

,

위해서는

,

중앙정부의

,

권한을

,

지방으로

,

이양하여

,

지역

,

실정별로

,

맞춤형

,

정책을

,

추진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조경진흥시설이나

,

조경진흥단지를

,

지정조성할

,

있는

,

권한을

,

국토교통부장관뿐만

,

아니라

,

시도지사에게도

,

부여함으로써

,

국토의

,

균형

,

있는

,

발전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7조

,

제8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