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은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하고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30% 이상이며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의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은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하고
,조경사업자
,중소기업자가
,30%
,이상이며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의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조경진흥단지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조경지원센터
,공공기관이나
,조경관련
,비영리법인이
,해당지역에
,있는
,곳으로
,교통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곳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있음
,그러나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조성할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