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경제사법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지식재산 감정(鑑定)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특허권 평가액 부풀리기 등이 사회적 이슈...

제안이유

,

지식재산이

,

기업의

,

주요

,

자산으로

,

부상하면서

,

경제사법행정

,

여러

,

분야에서

,

지식재산

,

감정(鑑定)의

,

활용이

,

증가하고

,

있으며

,

최근

,

특허권

,

평가액

,

부풀리기

,

등이

,

사회적

,

이슈로

,

부각

,

되면서

,

국가

,

차원의

,

지식재산

,

가치평가

,

품질관리

,

필요성이

,

더욱

,

고조되고

,

있음

,

한편

,

현행

,

발명진흥법에

,

따라

,

발명

,

등의

,

평가기관이

,

수행하는

,

지식재산

,

가치평가에

,

대해서는

,

품질관리가

,

이루어지고

,

있으나

,

변리사가

,

수행하는

,

감정

,

업무에

,

대해서는

,

가치평가의

,

기준이나

,

일정한

,

절차

,

등이

,

없어

,

법률소비자는

,

변리사가

,

관련

,

업무를

,

수행할

,

기준과

,

절차를

,

제대로

,

준수하였는지

,

없어

,

이러한

,

문제를

,

해결할

,

있는

,

제도적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변리사가

,

지식재산

,

가치평가에

,

해당하는

,

감정

,

업무를

,

수행하는

,

경우

,

발명

,

등의

,

평가기관과

,

동일하게

,

발명진흥법에

,

따른

,

평가기준을

,

준수하도록

,

하고

,

감정

,

결과서를

,

제출하도록

,

함으로써

,

지식재산

,

가치평가의

,

품질과

,

신뢰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변리사가

,

발명

,

등의

,

평가에

,

해당하는

,

감정

,

업무를

,

수행하는

,

경우

,

발명진흥법

,

제31조의2에

,

따른

,

평가기준을

,

준수하도록

,

함(안

,

제7조의4제1항

,

신설) 나

,

변리사는

,

발명

,

등의

,

평가에

,

해당하는

,

감정

,

업무를

,

수행하면서

,

업무상

,

알게된

,

비밀을

,

누설하거나

,

업무

,

외의

,

목적으로

,

사용하여서는

,

아니

,

되도록

,

하며

,

이를

,

위반한

,

경우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7조의4제2항

,

제24조제3항제2호

,

신설) 다

,

변리사는

,

발명

,

등의

,

평가에

,

해당하는

,

감정

,

업무를

,

수행한

,

경우

,

감정

,

결과서

,

관련

,

자료를

,

특허청장

,

또는

,

발명진흥법

,

제31조의6에

,

따른

,

평가관리센터의

,

장에게

,

제출하여야

,

함(안

,

제7조의5제1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