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산업시설구역

,

등에서

,

산업용지

,

공장

,

등의

,

임대사업을

,

하려는

,

자로

,

하여금

,

공장설립

,

완료신고

,

또는

,

사업개시

,

신고를

,

후에

,

관리기관과

,

입주계약을

,

체결하도록

,

하되

,

예외적으로

,

연접한

,

입주기업체가

,

기존

,

시설과

,

연계하여

,

제조시설

,

등을

,

설치하려는

,

경우

,

해당

,

산업용지의

,

일부를

,

임대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산업단지에

,

태양에너지

,

재생에너지를

,

이용하여

,

발전사업을

,

하는

,

자가

,

태양에너지

,

설비를

,

설치하려는

,

경우

,

용지를

,

임대할

,

있는

,

법적

,

근거가

,

없어

,

신재생에너지

,

보급을

,

활성화하는

,

제한이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입주기업체가

,

소유하고

,

있는

,

산업용지

,

매립이

,

완료된

,

폐기물

,

처리시설

,

용도의

,

산업용지의

,

경우

,

태양에너지를

,

이용하여

,

발전사업을

,

하는

,

자에게

,

임대할

,

있도록

,

특례규정을

,

둠으로써

,

산업단지

,

재생에너지

,

보급기반

,

확대

,

재생에너지

,

활성화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의3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