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임대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에
,태양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가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용지를
,임대할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는
,제한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의
,산업용지의
,경우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있도록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확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