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찰청 소속의 검사에게 체포구속압수수색 및 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판사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관련범죄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찰청
,소속의
,검사에게
,체포구속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할
,있음
,그러나
,판사검사
,고위공직자의
,범죄
,관련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이른바
,‘제식구감싸기’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