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찰청 소속의 검사에게 체포구속압수수색 및 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판사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관련범죄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사법경찰관은

,

검찰청

,

소속의

,

검사에게

,

체포구속압수수색

,

검증영장을

,

신청할

,

있음

,

그러나

,

판사검사

,

고위공직자의

,

범죄

,

관련범죄의

,

경우에도

,

동일하게

,

검찰청

,

소속

,

검사에게

,

영장을

,

신청하도록

,

하는

,

것은

,

이른바

,

‘제식구감싸기’의

,

결과가

,

발생할

,

우려가

,

있다는

,

지적이

,

계속해서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사법경찰관이

,

고위공직자범죄

,

또는

,

관련범죄를

,

수사하는

,

경우에는

,

검사가

,

아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

수사처검사에게

,

영장을

,

신청하도록

,

하여

,

고위공직자범죄에

,

대한

,

엄정한

,

수사가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00조의7

,

등)